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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학교의 졸업자에 대한 적용기준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2) 제출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

사진 반명함(3.5×4.5) 2매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기 사본 각 1부(3가지 서류에 대해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영(대)사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첨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본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 시)

 

※ 외국대 외국분교 졸업 시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3) 자격증 발급 절차 등


 

사회복지사협회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사실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 후 교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증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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