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격안내 / 1급 국가시험제도 / 유의사항

 

01.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02.
 

시험응시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응시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처리 됩니다.

03.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04.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하며, 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05.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 확인은 시험공지 시 명시한 기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및 응시표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06.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07.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08.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09.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1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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