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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안동지역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여타의 전문가집단들은 스스로 회원회비를 최우선적으로 각출하여 협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순수 회원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더욱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client를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의 협회 가입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섭시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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