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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1970년 사회복지종사자자격증에서 시작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로 전면 개정되었다. 1985. 3.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행하였으며, 1990. 11.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 명의를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9. 1.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직업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양대축의 하나인 물적자원의 확보와 전달체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천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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