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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증진 및 윤리 확립과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동지역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화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안동시지회”로 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편의상 명칭을 “안동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회”라 한다)로 한다.

이 회의 영문표기는 “ANDONG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A·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4. 사회복지사업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사업
5.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윤리 확립
6. 국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7.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8. 그 밖의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등)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자를 회원으로 한다. 단,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특별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나 지역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본 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규정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7조(탈퇴)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회원자격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회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징계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이 회의 회원이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2. 1년 이상의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4.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가입비 및 회비납부
2. 이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준수
3.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4. 사회복지사윤리강령[별표1] 준수
5.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제11조(포상)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행정연구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3. 운영위원 10~20명 이내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맡으며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계 및 회의소집 등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고문, 자문위원)


 

이 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각각 추대된다.

 

제17조(회의의 구분)

이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임시)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회의 정관 개정 및 제 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2. 이 회의 정책, 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토의한 사항

 

제20조(정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정기총회에서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정기총회의 의사록)

정기총회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제23조(전문분과위원회)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며,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전문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특별회비 포함),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회원의 회비는 년 50,000원으로 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 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특별회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하는 가입비, 회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제25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사무국)

① 이 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무급종사로 한다.
④ 사무국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과 유급, 자원봉사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시행일)이 정관은 창립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의 규정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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