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증진 및
윤리 확립과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안동지역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안동시지회” 로 하고 지역성을 감안한 편의상 명칭을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회”라 한다)로 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ANDONG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A·A·S·W”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4. 사회복지사업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사업
5.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윤리 확립
6. 국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7.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8. 그 밖의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등)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
서 회비를 납부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단,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나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 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규정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7조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회원 자격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등)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이 회의 회원이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2. 1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4.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가입비 및 회비납부
2. 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준수
3.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별표1] 준수
5.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제11조 (포상)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행정연구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3. 운영위원 10~2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국 직원,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회계 및 회의 소집 등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고문, 자문위원)
① 이 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서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각각 추대된다.
제4장 회의
제17조 (회의의 구분)
이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임시)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회의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2. 이 회의 정책, 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단, 결산은 총회일 전까지 결산)
5.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정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정기총회에서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 (정기총회의 회의록)
정기총회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운영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된
다.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
2. 총회에서 의결된 결산 중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
3. 회원의 징계
4. 선거관리규정 개정
5. ◯◯ 운영지침 제·개정
6. 기타 의안에 대한 의결
제23조 (전문분과위원회)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여,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
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재정)
①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특별회비 포함),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타
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연 50,000원으로 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 한다.
③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특별회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
하는 가입비, 회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제25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
① 이 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두며, 회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과 유급 직원, 자원봉사 직원
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의 규정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