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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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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증진 및 윤리 확립과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동지역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화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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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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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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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명칭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안동시지회”로 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편의상 명칭을 “안동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회”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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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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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영문표기는 “ANDONG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A·A·S·W"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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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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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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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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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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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4. 사회복지사업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사업
5.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윤리 확립
6. 국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7.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8. 그 밖의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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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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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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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자를 회원으로 한다. 단,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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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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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특별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나 지역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본 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규정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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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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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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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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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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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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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자격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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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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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회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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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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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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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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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의 회원이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2. 1년 이상의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4.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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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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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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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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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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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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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가입비 및 회비납부
2. 이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준수
3.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4. 사회복지사윤리강령[별표1] 준수
5.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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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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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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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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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행정연구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3. 운영위원 10~20명 이내
4. 감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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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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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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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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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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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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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맡으며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계 및 회의소집 등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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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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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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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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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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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각각 추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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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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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임시)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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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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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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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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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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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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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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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회의 정관 개정 및 제 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2. 이 회의 정책, 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토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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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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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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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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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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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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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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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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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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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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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문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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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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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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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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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며,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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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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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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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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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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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특별회비 포함),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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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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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회비는 년 50,000원으로 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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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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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특별회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하는 가입비, 회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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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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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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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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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무급종사로 한다.
④ 사무국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과 유급, 자원봉사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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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이 정관은 창립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의 규정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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