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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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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자격기준 |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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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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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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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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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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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교과목을 미 이수하고 졸업을 한 경우는 대학교졸업자 기준을 적용. 따라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단,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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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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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1)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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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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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는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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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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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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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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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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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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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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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는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단, 관련학과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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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이후 편입한 자는 2002년까지 학사학위 취득 후 졸업하면 자격취득(단, 관련학과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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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현재 기타학과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 자는 2002년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 후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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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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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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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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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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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현재 기타학과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 자는 2002년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 후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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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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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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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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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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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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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
(1)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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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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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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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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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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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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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대졸업(학과불문)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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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 1급 자격기준 |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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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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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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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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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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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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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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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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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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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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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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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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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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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자격기준 |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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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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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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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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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1)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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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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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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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자격기준 |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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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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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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