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실시로 취약계층의 자활촉진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도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총 20억원 규모로 무보증소액창업자금대출(Microcredit)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은 담보·보증문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보증 및 담보능력 보다는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창업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초기상담·교육,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여 빈곤탈출을 촉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이며, 창업·운영자금은 최고 2천만 원, 전세점포임대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고정 2%,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활공동체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위탁하여 47개 자활공동체에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층 창업대출사업과 비교하여 무보증대출, 자금지원절차의 신속성 및 경영지원 등 사전·사후관리서비스제공 등에서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창업자금 지원자활공동체 실태조사 결과, 사전·사후관리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균 만족도 4.0(5점 척도)으로 나타남
금년도에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구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또는 신나는조합(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