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증장애인 보조인 경비 지원 건축 용적률 대폭 상향 조정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보조인 경비와 중증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예산이 지원 된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세면과 목욕, 식사준비, 외출동행, 업무보조, 보육 등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보조인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 심리적(정서적)안정,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정 조례안에 따라 혜택을 보는 광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은 3천1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연면적비율에 따라 최고 900% 이하인 용적률을 1천300% 이하로 높였으며 일반상업지역도 주거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고 70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근린상업지역은 5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은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전용공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각각 높였다.
용적률은 토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광주지역의 건물 높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건축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