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사회복지, 복지시설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 [기획-사회적 일자리를 찾아서2] 복지예산 아닌 한시적 기금으로 운영 강별 기자 , 2006-05-25 오후 12:28:47
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규 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 됐다. ⓒ 강별/코리아포커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25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지난 3월말부터 두달동안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 종합복지관 등),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 직의 55.4%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내 비정규직이 약 59.5%라는 2004년 통계청 자료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꼭 필요한 상 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때문에 응답자의 27%가 고용불 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처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는 37%가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시설의 운영 재원이 정부예산이 아닌 ‘기금사업 등 한시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32.2%가 기금사업 등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답했다. 기금은 민간에서 조성된 단기 지원제도여서 기금 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체가 중단되고, 복지정책까지 중단되게 된다.
또 17%는 ‘규정상 해당 인력이 정해져 있다’고 답해 인력충원이 필요함에도 규 정상의 인원만 고집, 결국 정부 지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평균 종사자가 6.5명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회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휴가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등 근로여건의 악화로 직결 된다. 노동자들은 업무가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될 것을 우려, 월 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은 주당 47.9시간으로 초과 근무도 평균 7.8시간에 달하지만 초과근 무 수당을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아예 받지 못하는 비율은 49%나 됐다 . 복지시설인 상애원의 경우 행정지침에 시간외 수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수당지침이 생긴 이후에는 탄력적 근무 시간 도입으로 야간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의 임금수준은 도시평균노동자 임금의 6 1.2%에 월 평균 136만원에 불과했다. 보육노동자는 시간외수당 40,000원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물론이고 지난해보다 임금이 삭감된 상태이다. 자활후견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8% 임금 인상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필요한 상시업무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복지예 산을 확충,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복지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복지부가 ‘사용자’임을 인정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http://news.coreafocus.com/news/service/article/mess_news.asp?P_In dex=29294&flag=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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