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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330만원이하, 내년부터 육아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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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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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30만원이하, 내년부터 육아비 혜택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내년부터 월소득이 330만원 이하인 가구는 육아비(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육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6만~35만원의 정
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육아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계
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처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3만원, 4인 가구 기
준 353만원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오르지 않더라
도 월소득이 333만원 이하면 육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
졌다. 지금까지 월소득 233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올해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60만명에 대해 총 7910억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 현행 육아비 지원액은 6만~35만원 수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육아비 지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등이 모
두 포함된다. 따라서 월급이 330만원 이하라도 이자소득 등이 많으면 육아비 지원
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어린이 관련 지원 예산이 총 1조3928억원으로, 지난해 9311억
원보다 49.6%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아비와 육아교육비 등 보육·입양 관련 예산은 1
조681억원으로, 지난해 7077억원보다 50.9%나 늘었다. 특히 육아교육 지원 예산
은 1997억원으로 129.3%나 증가했다.

저소득 어린이 지원 예산도 올해 888억원으로 59.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부
방'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액은 188억원으로 283.7% 늘었다. 올해 실종아동전문
기관 운영에도 처음으로 8억원이 지원됐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국민 개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정부가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출생에서 보육, 교육, 취업, 퇴직,
노후생활, 사망 단계까지 생애 모든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예산 지원 현황
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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