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 : 2023년 12월까지 나. 대상 : 안동시에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다. 내용 : 사회복지사의 필수교육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 지원규정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라. 근거
- 보수교육비 지원규정 : 안동시에 거주하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해당 법인 및 시설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 받을 시 신청불가
- 보수교육비 지원은 년 1회에 한함
마.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첨부양식 사용 요망)
2) 보수교육 이수증(*과목별 수료증 안됨) 1부.
3) 주민등록 등본(안동시에 거주함을 확인) 1부.
4) 재직증명서(안동관내 시설에 근무함을 확인) 1부.
5)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앰) 1부.
6) 통장사본 1부.
바. 보수교육비 지원 서류 제출
- 첨부문서 "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로 접수
- 접수방법 : E-mail(adasw3755@hanmail.net) 또는 팩스(054-856-4201)로 송부,
팩스 발송시 전화로 반드시 확인 요망
사. 협조사항 : 보수교육비 신청시 하반기 신청몰림 현상에 대비하고자, 보수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후
바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2023년부터 보수교육비 지원은 당해년도 연회비 납부자 우선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